불어불문학과

공지사항

[공지] [장학] 2024-2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(11.8~11.15 17:00)

  • 불어불문학과 관리자

2024-2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



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인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
특히 소득구간을 위주로 선발하는소득분위심사형과 제출한 서류를 위주로 선발하는 가계곤란서류심사형으로 나뉘어 이화플러스 장학생 선발이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 및 신청 바랍니다. 


1. 신청자격

 - 직전학기 평점 2.0이상인정규등록재학생(신·편입생 포함), 외국인유학생은 제외함

 * 24-1학기 신입생·편입생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적용 제외 


2. 장학금액 : 100만원/인

 - 생활비 지원 성격의 학업보조비

 * 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(생활비 성격 타 장학금 포함) 

 - 장학금 지급방법 : 통장지급(유레카 계좌번호 입력 필수)

선발된 이후 휴학 및 자퇴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회수


3. 신청 기간 : 2024. 11. 8.() ~ 11. 15.() 17:00 까지(유레카 시스템 신청)


4. 선발 결과 안내: 2024.12월 중 개별 안내 예정(신청자 전원에 대한 선발/미선발 SMS 발송)


5. 신청 방법

가. 유레카 시스템 (마이유레카 > 학사 > 장학 > 장학금신청)을 통한 온라인 신청 (방문 서류 제출 없음)

※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후 우측 상단의 [제출] 버튼 눌러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감.


나. 심사형 구분 (소득분위/가계곤란서류) 선택

 1) ‘소득분위’ 심사형

 -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산정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,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의 ‘국가장학금’ 신청을 해두어야 함

 -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분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, 자기소개 작성해야 함

 - 자기소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면, [신청]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

※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에 한해서 심사·선발이 가능하오니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바람. 

 

2) ‘가계곤란서류’ 심사형

 - 사전에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함 (아래 6번 항목 참고)

 - 가족 수, 대학생 수, 거주형태, 학비 출처 등의 개인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준비한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

 - 첨부 서류는 유레카 신청 시 스캔하여 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함

 - 자기소개서 작성이 완료되면, [신청]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

※ 신청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람

※ 신청 완료 후 ‘장학금 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조회’ 화면에서 신청내역이 있는지 확인 필요

 

6. 제출서류 (가계곤란서류 심사형만 해당)

  가. 주민등록등본 1부

  -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제출

 

 나.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  -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

   -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제출

 

다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/모 각 1부 * 기혼자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
 - 대상기간: 2024년 1월 ~ 2024년 9월 

  - 부양자-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

 

라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재산세에 한함) 부/모 각 1부 * 기혼자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 

 1)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

 - 2024년도(7월, 9월) 기준 ‘전국단위’ 재산세(토지,주택,건축물에 한함)세목별 과세증명서

  (주민세,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) 

 2)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

  - [전국자치단체], [과세년도 : 2024년], [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] 기재된 서류 제출

 

 ※ 현재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. 주민센터 및 구청 에서만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발급 가능


 마. 보호자의 이혼/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 있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추가 제출


학생처 장학복지팀

(02-3277-2274)